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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페 매출 급감에 따른 채무 1억2천, 64% 탕감 성공

작성일: 2025.07.02 조회수: 30회

[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64%

• 총 채무액: 약 1억 2천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4,32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121만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7,68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에서 5년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여파와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물론 카드론, 대부업체 등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 회복이 코로나 기간 내내 지연되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채무의 원인이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고, 꼼꼼한 변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사치성 소비나, 투기, 도박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아님

의뢰인이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총 8,000만 원을 사업 운영자금(임대료, 원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차용하였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기존의 대출 이자 및 운영비를 위해 카드론 및 소액대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2.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결국 카페를 폐업한 의뢰인은 재취업하여 월 2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가운데 약 120만 원을 3년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는 소득 대비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채권자 이익 침해

무담보 채권에 대해 약 35% 변제를 계획하였고, 채권자집회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 중 월 121만 원씩 36개월만 변제하게 되었고, 채무 총 탕감률 64%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는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안정적 소득, 성실한 변제계획, 사치·도박성 채무의 부재, 허위신고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 과정까지 전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설계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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