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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 후유증치료를 위한 병원비 채무, 72% 탕감 성공

작성일: 2025.07.02 조회수: 6회
회생 결정문 1

[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2%

• 총 채무액: 약 8,6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408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67만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6,192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약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1년 이상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부족하게 되어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음식점까지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활비마저 부족하게 되었고, 이렇게 빌린 채무가 약 8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인한 채무 발생 사유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채무의 발생 경위

교통사고 발생 후 입원·수술·물리치료 비용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전되었으나, 본인 부담분이 상당해 약 5,600만 원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카드사용 내역, 병원비 진료 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득이 불확실해지면서 신용카드 및 소액대출로 생활비와 임대료,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을 충당했던 점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2.변제 의지

의뢰인이 치료를 마친 후 재취업하여 월 23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 매월 10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무리가 없는 수준의 변제계획임을 확인하였고, 이미 개인회생 신청 직후 법원에 예납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약 8,600만 원의 채무 중 월 67만 원씩 36개월만 변제하게 되었고, 채무 총 탕감률 72%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는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안정적 소득, 성실한 변제계획, 사치·도박성 채무의 부재, 허위신고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 과정까지 전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설계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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