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압류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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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당장 탕감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압류 해제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압류 해제의 조건과 절차, 유의사항을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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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압류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모든 채권자에게 집행금지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직접 해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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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시 결정’이 관건입니다.
개시 전에는 채권자가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압류 해제는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압류 해제를 별도로 요청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실질적인 해제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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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급여·통장 압류도 개인회생으로 해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급여, 통장, 거래처 대금, 전세보증금 등 개인 회생 대상 채무와 관련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압류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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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압류 해제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후
채무자 측에서 해당 압류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압류해제 신청’
?2) 법원이 해제명령 또는 집행정지 결정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압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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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개인회생 압류 해제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은 개인회생으로도 변제가 안 되는 채무이므로그에 따른 압류는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압류 후 배당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돌아간 뒤여서 소급적 해제가 어렵습니다.
압류 진행 단계가 어느 수준인지, 해제가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생이 진행되더라도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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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별도의 ‘압류 해제 절차’를 통해 급여나 통장, 재산에 대한 압류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이미 배당이 완료되었거나 비면책채권이라면 개인회생 압류 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한 채권 종류와 진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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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개시 전 긴급 압류 대응부터, 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압류법원과의 실무 협의까지 개인회생 압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