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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주식투자 실패, 개인회생 가능할까?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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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기대와 달리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빚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마이너스통장, 주식담보대출, 신용융자)나 카드론,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식투자 개인회생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무의 성격이 아니라 상환 능력 여부입니다. 따라서 도박과 같은 일부 도박성 채무는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투자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하거나 투기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법원이 ‘성실한 변제 의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투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근로소득자·자영업자 모두 가능)
✔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

즉,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지만, 일정한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다면 주식투자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대출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카드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 채무로서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는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압류·소송이 모두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Q. 주식투자 개인회생을 하면 투자 관련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A.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보지만, 성실한 변제계획이 제시된다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 개인회생 사건은 단순한 소비성 채무와는 달리,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손실인지, 불가피한 손실이었는지에 따라 변제율이나 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투자 과정, 채무 발생 배경, 현재의 상환 능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주식투자 개인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식투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주식투자 채무를 보는 시선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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