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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이미 한 번 회생을 한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6회
홈페이지 q&a 본문(신 지재)

 

개인회생을 통해 한 차례 빚을 정리한 뒤에도,

질병, 실직, 폐업, 이혼,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

또다시 채무 상황에 빠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번 개인회생을 한 사람도 두 번째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법적 기준과 실제 허용 사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회 이상 회생을 완료한 사람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첫 번째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예상치 못한 실직, 질병, 사고, 이혼, 사업 실패 등

단순한 채무관리 실패, 고의적 소비 증가, 재신청 남용은 기각 사유입니다.

 

예: 이전 절차에서 변제 완료 후 면책된 경우 → 재신청 가능성 ↑

반면, 허위진술·재산은닉 등으로 폐지된 경우 → 재신청 가능성 ↓

 

통상적으로 회생 종료 후 수년이 지난 경우,

또는 기각·폐지 후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 인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 현재 소득 구조, 가계 지출, 가족 부양관계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 단순 반복적인 소비패턴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적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수 있습니다.

첫 회생 후 면책 → 폐업 → 다시 급여소득자로 전환된 경우

첫 회생 중 질병으로 장기 입원 → 폐지 → 회복 후 재신청한 경우

가족 병원비로 인한 재채무 발생 → 고정 수입 입증 후 인가된 경우 등

 

다만, 위 사례들 모두 의료기록, 소득자료, 가족관계 등 상세 입증자료를 제출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전략이 반영된 사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생제도 악용 의심을 피하려면,

이번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의 진정성과 객관적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은닉, 허위 소득, 급조된 사업자 등록 등은 오히려 기각·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파산과 회생 중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할지 검토해야 하며,

이는 단독 판단보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신청은 법원의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우며,

신청 사유의 진정성, 변제 의지, 입증 자료의 설득력이 인가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초기부터 전략적 접근과 자료 정리,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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