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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사채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2회
홈페이지 q&a 본문(조 형사)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빚”만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채빚, 개인 간 금전대차, 불법 고금리 대출도

회생 신청 시 채권자로 신고하고 변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성’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 상환 내역 불분명 시 법원이 일부만 인가하거나, 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채 채권을 회생에 포함시키려면

실제 대출·상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문자, 계약서 등)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개시 이후에 전화·문자 협박을 하거나

제3자를 통해 채무자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강제 방문 또는 사채빚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법 위반’, ‘채권자 추심규제 위반’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채권자 제재 요청, 경찰에 정식 고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사채라고 해서 회생 서류에 누락하거나 감추면

▶ “부실한 채무 목록 제출”로 간주되어

▶ 법원에서 성실성 부족을 이유로 회생 기각 또는 변제계획 불인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숨기려다 인가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 채권의 구조는 통상 금융기관 채무보다 복잡하고 증거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회생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누락된 서류

불명확한 입출금 내역

회생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 판단 미비

 

특히 사채 채권자가 협박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전문가가 법률적 대응을 병행해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등 사채빚도

개인회생 신청 시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실제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일부 채권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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