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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유리하게 산정받으려면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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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최저생계비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매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높게 인정될수록 가용소득은 줄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60% 수준의 기준 생계비’를 참고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 약 235만 원

· 3인 가구: 약 300만 원

· 4인 가구: 약 365만 원 등

여기에 부양가족 수, 특별한 지출 사정, 지역별 차이 등이 추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구성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생계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월별 통장 입출금 내역

· 카드 사용 명세서

·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 등 세부 항목별 지출 내역

▶ 법원은 단순히 고정 금액을 기입한 신청서보다, 증빙 자료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된 진술서와 영수증을 신뢰합니다.

②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인정받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는 높아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

·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

· 자녀(미성년 또는 대학 재학 중), 배우자, 고령 부모 등

▶ 실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별지출 항목 포함하기

일반적인 생계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 공제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병 또는 장애로 인한 의료비

· 장애인 가족 부양 시 추가 비용

·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보육료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위자료 지급 등

▶ 이 경우 진단서, 병원비 납입 증명서, 학원비 영수증, 양육비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임차료 및 주거비의 합리적 반영

개인회생 신청 시 월세, 전세 이자, 관리비 등 주거비도 최저생계비 산정에 포함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증빙되면 법원에서 적극 반영됩니다.

▶ 월 80~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가는 경우, 생계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생계비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지출보다 지나치게 낮은 생계비를 기재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이 산정되어 회생 부담이 커집니다.

→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인 생계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이며 부양가족 수, 실제 지출, 특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정확히 구성하면 변제 부담이 줄고, 회생 인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생계비 구조를 설계하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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