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유리하게 산정받으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회생 인가 가능성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최저생계비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매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높게 인정될수록 가용소득은 줄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 생계비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60% 수준의 기준 생계비’를 참고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 약 235만 원
· 3인 가구: 약 300만 원
· 4인 가구: 약 365만 원 등
여기에 부양가족 수, 특별한 지출 사정, 지역별 차이 등이 추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유리하게 산정하려면
① ‘실제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구성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생계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월별 통장 입출금 내역
· 카드 사용 명세서
·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 등 세부 항목별 지출 내역
▶ 법원은 단순히 고정 금액을 기입한 신청서보다, 증빙 자료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된 진술서와 영수증을 신뢰합니다.
②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인정받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는 높아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
·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
· 자녀(미성년 또는 대학 재학 중), 배우자, 고령 부모 등
▶ 실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별지출 항목 포함하기
일반적인 생계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 공제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병 또는 장애로 인한 의료비
· 장애인 가족 부양 시 추가 비용
·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보육료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위자료 지급 등
▶ 이 경우 진단서, 병원비 납입 증명서, 학원비 영수증, 양육비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임차료 및 주거비의 합리적 반영
개인회생 신청 시 월세, 전세 이자, 관리비 등 주거비도 최저생계비 산정에 포함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증빙되면 법원에서 적극 반영됩니다.
▶ 월 80~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가는 경우, 생계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주의할 점
과도하게 부풀려진 생계비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지출보다 지나치게 낮은 생계비를 기재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이 산정되어 회생 부담이 커집니다.
→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인 생계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결론 : 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회생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이며 부양가족 수, 실제 지출, 특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정확히 구성하면 변제 부담이 줄고, 회생 인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생계비 구조를 설계하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설계 및 증빙자료 준비 전략 등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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