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목돈이 생겼는데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몇 년 동안 얼마씩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매달 변제하던 중 갑작스럽게 목돈이 생긴 경우, 이 돈으로 남은 금액을 일시납(조기 상환)하고 회생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의로 납부해서는 안 되고,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즉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승인 하에 운영되므로, 피감독자인 채무자가 스스로 약정을 깨고 마음대로 조기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조기상환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시납 가능한 금액이 전체 잔여 채무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이 돈이 ‘부당한 편취’로 얻은 소득이 아닌지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조기종결이 회생취지에 부합하는지
즉,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승인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후 바로 면책되는가?
예. 변제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3~5년간 나누어 갚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 종료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일시납 이후에도 일부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보통 수 주)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야 최종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주의할 점: 면책 후 재산추징 논란 방지
변제계획 중 갑작스러운 고액의 자산이 생긴 경우, 일부 채권자나 법원은 ‘이 재산을 변제계획 수립 당시 은닉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납 신청 시 소득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조기 변제하겠다고 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예: 상속, 차량 처분, 보험금, 퇴직금, 가족 증여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결론 : 절차만 잘 지키면 일시납은 충분히 가능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중이라도 목돈으로 일시납하고 절차를 조기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납 자금의 출처 소명과 잔여채무 계산이 중요하며, 법원 인가 후 전액 납부가 완료되면 조기 면책 및 회생종결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