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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회생 보정권고, 왜 나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2회
홈페이지 q&a 본문(정 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오면 기각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개인회생 절차의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615조 등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며, 요건 불비나 서류 미비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신청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내려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증빙 불충분 –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영업소득 관련 자료 부족

✔️ 재산 누락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 신고 누락

✔️ 채무 내역 불명확 – 채무금액, 채권자 목록, 이자 내역 불일치

✔️ 변제계획안 미비 – 최저생계비 산정 오류, 변제금 계산 오류

✔️ 부양가족 입증 부족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사실 증빙 누락


Q.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오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 아닙니다. 보정권고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오는 절차일 뿐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보완하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Q. 보정권고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보정 기한 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충족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소득·재산·채무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가장 중시하므로 꼼꼼히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보정 사유를 정확히 해석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대응 가능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수정 시 불리한 요소 최소화

✔️ 반복적인 보정명령으로 기각될 위험을 예방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오며, 기각 사유가 아니라 보완 기회입니다. 다만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구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기각 위험을 줄이고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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