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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과 방법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26회
박현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분들 중에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정해진 원칙과 법원의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최소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5년을 기본으로 했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변제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3년 이상 변제를 충실히 해왔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 법원에 기간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 퇴직금, 일시적인 수입 증가 등으로 남은 채무를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질병, 고령, 기타 생계 곤란 사정 등으로 장기간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으로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원에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금을 빨리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2. 2. 변제 실적 및 소득 자료 제출
  3. 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4. 4. 변경된 변제계획 인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실한 변제 이행 기록과 객관적인 소득자료입니다. 법원은 “정말로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2년밖에 변제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최소 3년은 변제해야 하므로, 2년만 진행한 경우 단축은 어렵습니다. 다만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하면 신용 회복도 빨라지나요?

A. 네,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 회복 절차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빠른 경제적 재기를 원한다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매우 유리합니다.

Q. 변호사 도움 없이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와 소명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요구하지만,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거나 채무 전액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통해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축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기간단축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326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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