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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파산 시 본인 명의 재산은 모두 처분되나요?

작성일: 2025.10.31 조회수: 6회
홈페이지 q&a 본문(정)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집, 차, 보험, 예금 등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처분 대상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파산은 단순히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절차”는 아니며,

법률상 보호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재산’이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시에는 재산 목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회생재단’에 편입되어 처분되지만, 다음과 같은 재산은 예외적으로 보전이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또는 현금

생계에 필수적인 물품(예: 가전제품, 옷, 가구 등)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실업급여

직업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예: 자영업자의 소규모 영업재산)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 주거비 또는 보증금 일부

→ 이러한 재산은 ‘생계 유지 목적’으로 보호되며,

채권자 분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가치가 높고 생계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대부분 처분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전부

→ 실거주 중이더라도 처분 대상이며,

다만 보증금 일부나 소형주택은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 있음

 

시가가 높은 자동차

→ 차량 시세가 600~1000만 원 이상이면 처분 대상 가능성 높음

→ 직업상 필수 차량은 예외 인정 가능

 

주식, 적금, 펀드, 청약통장, 보험해약환급금 등 금융자산

고가의 귀금속, 골프회원권, 그림, 수집품 등

 

주의할 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도 ‘소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6개월~1년 이내의 증여, 양도, 현금 인출 등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파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 소득 구조

부양가족 여부

건강 상태

소비 습관

최근 자산 흐름 (현금 인출, 가족에게 보낸 돈 등)

▶ “재산이 없어야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재산이 있어도 면책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파산이 인용”됩니다.

 

예. 보통은 처분 대상입니다.

자택이 본인 명의이고, 담보 설정이 없는 순수한 자산이라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매각이 원칙입니다.

 

소액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전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인세대의 최소 거주 목적

배우자 명의 주택이면서, 채무자에게 실질 소유권이 없음이 명확한 경우

 

절대 금물입니다.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누락하면

면책 불허, 기각 후 재신청 불가, 형사처벌(허위 신고, 사기죄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모든 재산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불리하더라도 정확히 공개하고 예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면책에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모두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생계 보호 목적의 예외 재산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자동차·예금·보험 등은 구체적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재산 은닉, 불성실한 신고는 면책 거부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와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안전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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