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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3회
홈페이지 q&a 본문(정)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 인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최종적인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직하여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없어지면 회생 절차는 중단되는 걸까요?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회생 변제 계획은 원칙적으로 월별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진 약속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수입 중단(예: 해고, 질병, 휴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생이 폐지되거나 면책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고,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

* 갑작스런 질병, 사고, 가족 부양 문제

*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소득 급감

 

즉, 변제 계획 이행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 소명’과 ‘변제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 해고일자, 사유, 급여 종료 시점 등을 증빙

* 해고통지서, 퇴직확인서, 고용보험 수급 신청 내역 등 제출

 

* 월 변제액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변제를 유예하는 방식

* 수입이 회복될 때까지 유예 기간 설정 가능

* 재취업 후 다시 변제 재개 가능

 

* 법원은 서류상의 논리보다 진정성 있고 구조적인 설명을 중요시합니다.

* 전문가가 개입하면 변제 조정안 수립, 유예 사유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잠시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 소득 단절이 예상되는 경우

최장 수개월간 변제를 멈추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회복이 어려운 경우, 폐지 후 일정 기간 뒤에 새로운 조건으로 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진정성’과 ‘기존 이행의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폐지 사유와 향후 변제 계획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생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 2회 이상 연속 연체 시 별도의 변명 없이도 회생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의 변제는 소용없고, 모든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이나 수입 중단이 발생했을 때 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구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신속한 보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 유예 사유의 입증 을 통해 회생 절차를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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