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유 주택 있어도 개인회생 될까?

주택이 있다고 해서 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핵심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 및 성실성 여부’이며,
부동산 보유 여부는 그 판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단, 재산의 종류·가치·주거용도에 따라 제도의 적용 방식이나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Q. 주택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를 하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과 성실한 납입 계획이 있다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 핵심은 주택 보유가 “지나치게 부당한 재산 보전”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유주택자 회생 조건
주택이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이고 실제 거주 중인 주거용 주택이며 담보권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에 해당 담보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회생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즉, “담보권 실행 유예형 회생” 방식으로
집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부동산이 여러 채, 고가의 투자용 부동산, 공실인 상가 등이라면
→ 법원은 “재산 처분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회생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어렵나요?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무조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 대신 재산도 청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산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인 경우,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 법원이 판단합니다.
1. 자산가치 > 부채금액인 경우
집을 팔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 파산 인가가 거절될 가능성 높음
→ 법원은 “파산보다 처분 후 변제를 먼저 하라”고 보게 됩니다.
2. 담보부채가 많아 ‘실질 자산가치가 0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
예) 3억짜리 아파트인데 주택담보대출이 3.2억
→ 실질적으로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나눠줄 것이 없음
→ “면책형 파산”으로 인가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인지, 가족 구성원 상황, 최근 주택을 일부러 증여하거나 빼돌리지 않았는지 등
다수의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부동산이 있어도 집을 지키면서 회생·파산이 가능할까요?
▶ 회생의 경우:
→ 담보권 실행 유예형 회생을 통해
→ 집을 담보로 한 채무는 유지하되,
→ 나머지 무담보 채무만 조정받는 구조로 집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2억
기타 카드·신용대출 6천만 원
→ 담보대출은 계속 갚고,
→ 6천만 원만 회생절차로 조정 가능
▶ 파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이 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가 더 많아 실질 자산이 없을 경우,
→ 법원이 파산 및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부모 등 가족 명의로 소유 이전이 오래전에 완료되었다면,
→ ‘실질 소유자 아님’을 입증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유주택자라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택의 실질 가치, 채무와 자산의 비율, 담보 유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생과 파산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집을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면 → 회생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고, 처분할 여력도 없다면 → 파산
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주택자의 회생·파산 절차에서
담보권자와의 협의, 재산 평가, 보정 대응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