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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33회
박현식

네,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와 같은 채무 과중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절차, 주의점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공공기록, 채무불이행 등)가 등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용불량 상태이더라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①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② 총 채무액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포함: 15억 원 이하

③ 변제 능력

생계비(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야 함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최대 5년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수입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금융기관에 등록됩니다.

→ 이로 인해 기존의 신용불량 정보는 일시적으로 보류 또는 전환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 기존의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개선됩니다.

즉, 개인회생은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보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생활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채무가 불어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적고, 회생 취지에 부합하나, 도박·투기성 소비로 인한 채무라면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등 추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용불량자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의 반성 및 상환 의지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 수단이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신용불량자는 개인회생 신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군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채무를 감당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수입 증빙, 채무 발생 경위 설명, 성실한 변제계획 작성 등을 통해 면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생을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 회생도 가능해집니다.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진단과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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